[헤럴드POP=강수정 기자]헤이딜러

개정안 발효로 중고차 모바일 경매 스타트업 ‘헤이딜러’가 폐업 수순을 밟았다.

사진:KBS1 방송캡쳐
사진:KBS1 방송캡쳐

‘헤이딜러’는 서울대 재학생들이 설립해 1년 만에 누적거래액이 300억 원을 돌파한 유망한 스타트업이다.

5일 발효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때문이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중고차 거래에 있어 소비자 보호가 절실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해 온라인 업체도 오프라인 영업장(3300㎡ 이상 주차장, 200㎡ 이상 경매실)과 사무실 등 공간 미확보 시 불법 업체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는 “개정안은 온라인 업자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피해 방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기존의 자동차 매매 행위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 기존 자동차관리법 체제 내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