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수정 기자]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방송캡쳐
사진:연합뉴스 방송캡쳐

이재명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처분과 대통령의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너무 시간이 없다”며 “어떤 것이 100만 성남시민의 이익, 성남시의 지방자치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하는 것인가를 고심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3대 무상복지정책은 금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며 “재정 패널티에 대비하여 재정 패널티가 있는 2019년까지는 절반을 시행하고 절반은 재판결과에 따라 패널티에 충당하거나 수혜자에게 지급하며, 재정 패널티가 없어지는 2020년부터는 100% 온전히 시행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교부금 불교부단체로서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받고 있으며 2016년 교부금은 87억 원이다. 따라서 교부금 삭감은 2019년까지 연 87억 원 정도가 최대한도다.

성남시는 올해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무상교복지원사업 지원금을 총 예산 194억 원에서 절반 수준인 98억 3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