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이완구 징역 1년 구형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 : 이완구 징역 1년 구형 / 연합뉴스 TV
사진 : 이완구 징역 1년 구형 / 연합뉴스 TV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총리가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았다”며 징역 1년 구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 관련자 진술 등이 성 전 회장이 생전에 남긴 육성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이 전 총리는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범행을 저질러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는데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이날 성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 기자와 나눈 대화가 녹음된 파일, 성 전 회장인 남긴 메모인 ‘성완종 리스트’의 증거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쯤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총리의 선고는 29일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