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민경 기자]연명의료 중단
연명의료 중단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웰다잉이란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일컫는 말로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의사가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고,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연명의료 중단 의사가 있다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친권자가 연명의료 중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편안한 삶의 마무리인 웰다잉, 즉 연명의료 중단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누리꾼들은 '살아가는 것과 죽는 것 그 어느것도 개인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연명의료 중단이 악용되지 않기를''연명의료 중단 시행되면 말들 많을 것 같다' 등의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