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민경 기자]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

회생 가능성 없는 임종 단계에 들어선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웰다잉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후년부터 시행된다.

ytn 방송 캡쳐
ytn 방송 캡쳐

환자가 자기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환자의 뜻이라고 말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 치료를 중단하도록 했다.

중단되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과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과 같이 치료 효과 없이 사망 시기만 지연하는 것.

연명 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워 연명 의료 중단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이 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누리꾼들은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것''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 악용의 소지도 있을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