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정 기자] '위택스'

각종 세금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택스(wetax)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눈길을 끌고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한 세금 감면은 이는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납신청기간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일정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자동차 연납제도를 1월에 신청하여 납부한 경우 10%를 3월에 신청하여 납부한 경우 7.5% 6월에 신청하여 납부한 경우 5%를 9월에 신청하여 납부한 경우 2.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는 세무과나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2월1일까지 신청/납부가 가능하니 12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세금 조회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확인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