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혜정 기자]징역 1년 추가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징역 1년 추가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11일 이 전 의원의 1심 공판에서 사기와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에서 선거보전비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부풀려 받아 국민에 피해를 주고 선거공영제의 근간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선거홍보회사 'CNP전략그룹' 대표를 지내며 각종 선거비용을 부풀려 선거보전비 4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 전 의원은 또 CNP 법인자금 1억9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 임대 수익을 올리고 CNP 명의의 4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
현재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형이 확정돼 수감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