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정 기자] '삼겹살 갑질 논란'
롯데마트가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와 ‘갑질 논란’이 일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지난달부터 서울사무소에서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격살 납품을 강요하고, 각종 비용 등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지난해 3월 3일 롯데마트 ‘삼겹살데이’ 행사 당시 납품 가격은 물류비·세절비·카드판촉비·컨설팅비 등의 명목 비용을 모두 빼고 1㎏에 6970원에 불과했다는 게 윤 대표의 설명이다. 당시 다른 거래처 납품가는 1㎏에당 1만 4500원 수준이었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마트를 신고한 윤 대표는 “행사로 2억원이 적자가 나는데, 1000~2000만원을 (롯데마트가) 보전해준다고 해도 1억8000만원은 적자”라며 “협력 업체가 아니라 노예 업체였던 거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공식 입장을 내고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진 단가는 행사 후 제품 단가를 다시 올려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보전해주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연간 매입금액도 평균 제조원가보다 항상 높은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업체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결정된 공정거래조정원의 합의액에 동의할 수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사건을 넘겼고 조정원은 롯데마트에 48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롯데마트가 이에 불복해 이후 공정위가 직접 사건을 조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