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정 기자] '구제역'

구제역 의심 신고 돼지가 결국 양성 확진을 받았으면서 충북 제천시는 오는 2월 10일까지 구제역 예방을 위한 '40일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

제천시는 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 중 전염병 취약 농가와 밀집 사육단지의 방역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위생 지도 점검을 할 예정이며, 구제역 방역용 소독약을 보급해 축산 농가 스스로 방역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전염병 발생 시 축산 사업자와 농가의 책임이 커짐에 따라 관련 법령과 효율적인 방역법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구제역 / KBS뉴스 캡처
구제역 / KBS뉴스 캡처

지난해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축산업자 책임을 반영한 보상금 감액, 소독설비 의무 설치 대상 확대,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방역관리 의무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김제의 한 돼지 사육농장에서 구제역(FMD)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가축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전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해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