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리콜 계획 거부

사진: YTN 뉴스캡처
사진: YTN 뉴스캡처

미국 폭스바겐 리콜 계획 거부 상황이 화제인 가운데, 과거 현대 차의 미국내 벌금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해 11월 현대기아차 그룹이 미국 내 '연비과장' 논란과 관련해 사상최대 규모인 1억 달러(한화 1073억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2012년 연비 조정문제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후속 행정절차를 종결하기 위해 해당 기관인 미국 환경청, 캘리포니아 대기국(CARB)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의 일환으로 양사는 사회적 배상금(civil penalty)을 각각 납부하고 연비 조정 전후의 차이 만큼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적립 포인트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현대차는 5680만 달러, 기아차는 4320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의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의해 부과된 벌금 가운데 최대 금액이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2012년 11월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 딜러 쇼룸에서 보는 윈도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미국 환경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12일(현지시간),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기기 조작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리콜 계획을 내놨지만 기술적 평가 등을 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폭스바겐의 2.0 리터 디젤 엔진 리콜 계획을 반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