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민경 기자]노량진 사당 이수 흡연 과태료

올해 서울 노량진역, 사당역, 이수역 등에서 본격적으로 흡연자를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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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13일 동작구는 노량진 1,9호선과 모든 출입구, 사당역 2호선 7,8번 출입구와 4호선 9,10번 출입구, 이수역 4호선 13,14번 출입구와 7호선 7~12번 출입구에서 집중 단속할 것이라 밝혔다.

동작구는 "새해 시작부터 노량진역에서 집중 단속을 벌여 하루 평균 계도 20건, 과태료 부과 4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금연구역 범위는 지하철 외부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이내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번에 담배 끊은 사람인데..너무들 하시네''담배값 올려놓고 흡연구역은 만들어주지도 않는다''단속 과태료 얼마나 더 뽑아먹으려고''이래서 내가 담배 끊음'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