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하지혜 기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화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회사에서 2016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지난 한해 지출액 가운데 의료비·보험료·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확인한 뒤 출력할 수 있다. 기부금과 안경·교복 구입비 등은 납세자가 직접 입력해야 한다.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증명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는 것 외에도, 매년 달라지는 세법 내용을 미리 점검하는 게 필수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내용을 살펴봤다.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총 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지난해 신용카드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근로자의 경우, 직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추가공제 혜택을 준다. 2014년 연간 카드 사용액의 50% 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한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했다. 2015년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공제 가능하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를 납입한도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 추가해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창업 출자 소득공제율 조정’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했다.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 도입’
지난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하도록 신설했다.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 도입’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올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