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혜정 기자]조석래 회장 징역 3년
조석래 회장 징역 3년 실형 선고 받은 사실이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 최창영)는 15일 "조 회장이 법질서 내에서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해야 했지만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8) 사장도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조석래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세워 운영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형성,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며 조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2014년 1월 기소했다.
조 회장은 개인 소유 페이퍼컴퍼니에 회사 해외법인 돈을 빌려주고 회계상 변제처리한 뒤 조성된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지분매입 등에 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