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양혜숙 기자]반려견 등록

반려견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반려견 등록이 연일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이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대상은 3개월령 이상인 개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