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양혜숙 기자]반려견 등록
반려견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반려견 등록이 연일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이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대상은 3개월령 이상인 개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