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하지혜 기자]자동차세 선납 10% 할인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4일 소개했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최대 14.5%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단,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로 1월 이후에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미리 냈거나 선납을 신청한 97만명에게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발송했다. 올해 선납 신청분은 2천70억원(97만명)으로 지난해 2천66억원(98만명)보다 4억원이 늘었다.
18일부터 24일까지 포털사이트 다음 메인화면에서도 배너를 누르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를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에서 세금을 다시 부과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양도할 때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경기도가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지난 16일부터 오는 2월1일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오는 31일까지가 법정 납부기간이지만 31일이 주말인 관계로 그 다음 은행 영업일인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을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