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박세영 기자]한파주의보 발령 기준
한파주의보 발령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파주의보 발령 기준은 아침 최저기온 기준으로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진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이 밝힌 한파주의보 발령기준은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이다. 또한 기상청은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와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한파주의보를 발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파주의보는 서울, 대구, 인천, 경북, 충북, 경기남부, 전북 등의 지역에 내려졌으며 충북과 강원,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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