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백진희 기자]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보복 운전 처벌, 고속도로 원톨링 시스템이 도입. 2016년 새해 달리지는 자동차 제도에 대한 누리꾼의 관심이 뜨겁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으면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원톨링시스템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가 만나는 중간 정산 요금소 20곳을 없애고 차량번호 영상인식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패스 없는 차량이 통행료를 한 번만 내면 되는 원톨링시스템을 올해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해부터 일반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는 반면 하이브리드차의 개소세 면제는 유지된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경차 등의 취득세 면제도 지속된다. 또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 한도는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