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자동차세 선납 10% 할인
자동차세 선납 10% 할인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해 전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는 제도다.
자동차세 선납은 3월과 6월, 9월에도 할 수 있지만 할인혜택은 7.5%, 5%, 2.5%로 차등 적용된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일괄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 주며, 특히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의 경우 5%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2000cc 신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선납시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연납 신청을 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각 구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선납 신청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거나, 전화로 신청해 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서울 거주민은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 외 거주민은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신청 후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