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혜정 기자]단말기자급제 KAIT
단말기자급제 KAIT 서비스가 화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휴대폰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20%) 가능 여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하고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기간(통상 2년)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로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할인 받을 수 있다.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KAIT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가 '20% 요금할인 예상 단말기 조회'를 클릭하고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한다.
단말기 식별번호(IMEI)는 총 15자리로 된 단말기 국제식별번호로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 설정 메뉴를 찾아보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