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현민기자]단말기 자급제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제도는 약정할인을 받지 않는 사용자, 중고폰이나 2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진:단말기자급제
사진:단말기자급제

단말기 자급제에 의한 선택약정할인이 가능한 휴대폰 기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말기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단말기 번호(IMEI)는 핸드폰 고유 식별번호를 말하며, 본체 뒷면의 배터리를 제거하면 IMEI 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휴대폰을 켜고 환경설정-디바이스 정보에 들어가 확인할 수 있다. 또 통화 화면서에서 '*#06#'을 입력하면 단말기 번호가 뜬다.

이렇게 확인한 번호를 '단말기자급제 사이트(www.checkimei.kr)'로 접속해 번호 확인 란에 입력하면 약정할인이 가능한 기기인지 알 수 있다.

확인 후에는 자신이 이용하는 통신사에 직접 전화해 가입자가 신청을 해야 한다. 1년이나 2년 약정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 3사 별 정해진 전화번호(단말기 자급제 사이트 내 안내)로 전화를 걸어 해당 약정할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단통법시행안내' 공지를 인하고 선택약정할인 페이지로 접속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절차는 휴대폰 인증 후 가입 약정기간을 선택하면 된다.

선택약정할인 제도의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역시 선택약정할인 미적용단말기로 기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