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백진희 기자]한파주의보 발령기준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슈퍼맨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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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주의보 발령 기준은 아침 최저기온 기준으로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진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기상청이 밝힌 한파주의보 발령기준에 따르면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때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파주의보를 발령한다.

우선은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이며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와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는 한파주의보를 내린다.

현재 충북과 강원,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으며, 서울·대구·인천·경북·충북·경기남부·전북 등의 지역에 한파 주의보가 발효중이다.

한편, 한파는 다음주 화요일인 26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올라 낮 최고기온이 영상권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의 예상 최저·최고 기온은 △26일 -8/1도 △27일 -5/3도 △28일 -2/4도 △29일 -2/4도 △30일 -1/5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