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정 기자] '건강보험료 인상'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직장인은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건보료를 공제한 월급을 받게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6.07%에서 6.12%로 0.05%p(보험료 기준 0.9%) 올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올랐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2015년 10월 기준 가입자(세대)당 9만4536원에서 9만5387원으로 851원이 올랐고, 지역가입자는 8만3967원에서 8만4723원으로 756원이 인상됐다.

'건강보험료 인상' / MBC뉴스 캡처
'건강보험료 인상' / MBC뉴스 캡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기에 각 3.06%씩 낸다. 매달 건보료와 함께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보험료율 동결로 건강보험료의 6.55%가 공제된다.

한편 건강보험료가 1월부터 오르면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9만5387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