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 김아람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민주노총 총파업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5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 의지를 밝혔다.

사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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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민주노총이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발표에 반대해 일방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불법 파업이라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현웅 장관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은 파업은 적법한 쟁의행위가 아닌 만큼 불법 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테러와 북한의 핵실험 등 대내외적으로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예고한 불법 총파업은 국민의 불안을 일으키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파업 강행으로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준다면 책임을 추궁하겠다며, 파업을 비롯한 모든 불법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정부의 '일반해고 지침'은 즉각 폐기돼야 하며 절차상 부당해고 행위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해고를 차단하기 위한 행정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일반해고 지침을 확정할 경우 상시적인 집단해고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위원회 판정사례를 보면 취업규칙 불이익 관련 사항을 변경해 저성과자 해고 규정을 신설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정부는)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에 대해 단속하고, 사용자가 집단의 동의를 받고 취업규칙 불이익 관련 내용을 변경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