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양혜숙 기자]자전거등록제 내년 도입
자전거 등록제가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전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자전거법에는 전국 통합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자전거 등록제는 지자체마다 자율로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면 등록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찰에 신고된 자전거 도난사건은 2010년 3천515대에서 2014년 2만 2천358대로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17년부터 전국 통합 자전거 등록제가 도입되면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확인 가능하다.
소유자가 자전거를 자치단체에 등록해서 고유 번호를 받으면, 도난방지와 식별을 위한 장치가 부착되며, 자전거 제조번호 등 등록정보는 전국 자치단체와 경찰관서에 공유해서 처리하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전거에 식별수단을 부착하면 우발적인 도난사건을 예방하고, 중고시장에 유통 중이거나 방치된 자전거의 소유주를 쉽게 찾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자전거법은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수단 운영자에게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권장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빨리 실행됐으면 좋겠다” “모든게 다 등록되면 오히려 부작용은 없으려나” “자전거등록제 도입 좋은 것 같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