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은희 기자]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렸다 영창

후임병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A씨가 영창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24일 A씨가 영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중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소속 부대에서 중대 복도를 지나가다 마주친 후임병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며칠 뒤 영창 15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후임병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것 같아 분위기를 바꿔 보려고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육군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정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취상위 징계를 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징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