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혜정 기자]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렸다 영창
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렸다 영창에 가게됐다.
법원이 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병사에게 영창 징계를 내린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는 24일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A씨가 영장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중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항고심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소속 부대에서 복도를 지나가다 후임병을 만나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해 영장 15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후임병의 표정이 굳어 분위기를 바꾸려 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소송에서 육군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정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최상위 징계는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1심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의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에서 성군기 위반은 군의 기강 및 결속력을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 원고의 행위는 비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의 항소에도 2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