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현민기자]신상철 1심 선고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한 신상철이 1심 선고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신상철(58) 씨는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6부 부장판사 이흥권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인터넷에 올린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글에 대해 34건 중 32건이 유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32건은 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 제기여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어 2건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 대해 '증거 인멸을 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명예훼손 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자극적으로 표현해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상철 씨가 주장한 '천안함 좌초설'에 대해 사고 원인 지적이 근거가 없으며, 북한 어뢰에 의한 폭발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신 씨는 앞서 2010년 군 관계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5년 6개월 만에 유죄를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