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하지혜 기자]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세월호 변호사'로 불리는 박주민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17번째 인사로 입당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박주민 변호사(전 민변 사무차장)의 영입에 대해 "국민인권 수호를 위한 긴급구조팀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용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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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표는 “뿐만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퇴행이 심각하다”며 “인권변호사가 여전히 절실한 시대”라고 역설했다. 또 “우리 당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온 정당이다. 박근혜정부의 민주주의 퇴행을 바로 잡고,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활짝 꽃피우는데, 박주민 변호사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표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정치, 너무나 비정하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더욱 그렇다”며 “비정한 정치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욱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비정한 정치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는 경우가 없도록 바로잡아야 한다”며 “우리 당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따뜻한 정치’를 하겠다. 여의도가 아니라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강한 정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권력을 통해 만들어진 문턱을 낮추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민주주의의 뜻을 밝히며 "국민이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정치인이 국민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서울 출생으로 대원외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시에 합격한 후(45회) 법무법인 한결·이공 등에서 재임했다.

2012년부터 2년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사무차장을 역임해왔으며, 밀양 송전탑 피해 주민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 쌍용차 해고노동자 등 공권력에 의해 시민의 권리가 훼손되는 현장에 있어왔다.

2009년 야간집회금지 헌법 불합치 판결, 2011년 차벽 위헌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최근에도 물대포 사용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역구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당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