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 김아람 기자] 전교조 항소심도 패소

전교조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로 판결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전교조에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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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정부의 시정명령에 이은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로 적법하다며, 전교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교조가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노조로 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건 지난 2013년 10월이다.

해직교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법에 규정돼 있는데, 전교조가 이를 수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두 차례나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전교조는 정부의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앞서 1심 역시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와 별도로 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오늘 항소심 판결 전까지 한시적으로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21일 판결로 다시 법외노조가 되서 노동조합의 지위를 잃게 됐다.

노조라는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을 잃는 것은 물론 정부의 예산지원도 받을 수 없고 노조 전임자들은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판결 직후, 전교조 측은 국제기준과 시대정신에 못 미치는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심 당시와 마찬가지로, 상고장을 낸 뒤 대법원 판결 전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별도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