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단말기 자급제

앞으로 특정 휴대전화에 대한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20%)을 받을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 : 단말기 자급제 / 연합뉴스 TV
사진 : 단말기 자급제 / 연합뉴스 TV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단말기의 20% 요금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려면 이통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했지만, 이제부터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확인 가능하다. 또한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 약정 기간이 만료되는지도 알 수 있다.

확인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총 15자리로 된 단말기 국제식별번호로,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다. 또는 단말기 외부의 라벨이나 뒷면을 봐도 확인 가능하다.

단말기 자급제 소식에 네티즌들은 "단말기 자급제, 어서 해봐야겠다" "단말기 자급제, 오!" "단말기 자급제, 대박" 등의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