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추신수

메이저리거 추신수 선수의 아버지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보석 사업을 하겠다며 5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관세법 위반)로 불루속 기소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 소속 추신수 선수의 아버지 추모 씨(65)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채널A 방송캡쳐
사진:채널A 방송캡쳐

창원지검은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 씨 등이 법을 어기고도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

추 씨는 2007년 4월 조 씨와 함께 중국의 다이아몬드 사업에 투자한다며 박모 씨(54)에게 차용증을 쓰고 5억원을 빌렸다. 또 2009년 4월 추가로 1000만원을 빌렸다.

이들이 돈을 갚지 않자 박 씨는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2012년 4월 추 씨 등에게 “5억원을 변제하라”고, 같은해 10월 추 씨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라”고 잇따라 판결했다. 추 씨는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박 씨 등이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씨는 2010년 추 씨를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자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난해 다시 추 씨를 고소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오전 10시 창원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