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단말기 자급제
휴대폰 요금 20% 할인 받는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단말기 혹은 중고폰의 요금할인 제도 적용 여부에 대해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알아봐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시스템 오픈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정보를 알 수 있게 됐다.
확인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단말기 자급제 휴대폰 요금 20% 할인 소식에 누리꾼들은 "단말기 자급제 휴대폰 요금 20% 할인, 빨리 알아봐야겠다" "단말기 자급제 휴대폰 요금 20% 할인, 좋은 제도네" 등의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