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보라 기자]3개월간 먹은 약

25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먹고 있는 의약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사진 : 연합뉴스TV
사진 : 연합뉴스TV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게된 이번 서비스는 수집된 의약품 복용 이력을 활용해 약 복용자에게 3개월간 먹은 약의 의약품명과 성분명, 효능·효과, 복용법, 조제일자 등을 알려주게 된다. 3개월간 먹은 약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 조제 시 함께 먹으면 안되는 약, 어린이 임산부가 먹으면 안 되는 약 등의 정보를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최근 3개월간 먹은 약 서비스는 온라인에게 쉽게 확인해볼 수 있어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3개월간 먹은 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야한다.

또한 요양기관은 환자가 ‘개인정보 열람 사전 동의’를 신청한 경우에만 3개월간 먹은 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