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민경 기자]카드로택스
카드로택스가 화제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납부를 할 수 있는 '카드로택스'가 누리꾼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2011년 10월부터 시행된 국세청의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는 것으로, 최대 한도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한도와 같이 500만원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에 접속해서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된다.
한편 카드로택스의 신용카드 세금납부는 온라인 납부와 현금인출기 방식 등 두가지 모두 가능하다.
이에 누리꾼들은 '카드로택스, 포인트로 세금 납부할 수 있구나''카드로택스 신기하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