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보라 기자]신상철 1심 선고

사진 : KBS 1TV
사진 : KBS 1TV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철 씨가 인터넷에 게시한 천안함 관련 글 34건 중 32건은 사고 원인 자체에 관한 의혹 제기여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할 시간을 벌려고 구조를 일부러 늦추고 있다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내용과 아울러 아무런 근거 없이 국방장관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작성한 글이 담겨 있어 당사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판단내렸다.

재판부는 신상철 1심에 “피고인은 그 허위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극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어서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신상철 1심 선고에 “민, 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었던 피고인의 이런 행위로 당시 사회적 파장이 작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무고함을 강변하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