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아람 기자]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선수가 박기량 치어리더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판사 이의석) 심리로 열린 박기량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야구선수 장성우(26)에게 징역 8월을, 장 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해 장성우는 스마트폰 메신저로 전 여자친구인 박 씨에게 "박기량이 사생활이 좋지 않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를 박 씨가 캡처해 SNS에 게재해 기소됐다.
박기량 측은 “10월 8일 목요일 소셜미디어상에 올라온 A선수 관련 폭로성 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고 걱정 하셨을 거라 생각된다”면서 “공개된 메신저의 내용은 사실무근임을 말씀드린다”고 루머를 해명했다.
또 “박기량 씨는 수년 간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본인의 자리를 지켜온 25살의 여성이다. 이번 일로 인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고 고소할 입장을 전한바 있다.
이에 대해 장성우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으며 공연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와 장성우는 단지 과거 같은 구단 내 야구선수와 치어리더 관계였을 뿐 어떤 동기나 이해관계가 없었다"며 "장성우는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장성우는 최후 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반성을 많이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 사이의 대화라고 해도 내용의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특히 연예인 사생활 등에 관한 내용은 언제든지 외부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초 발언자와 유포자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성우와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2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