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차은호 기자]송대관
가수 송대관(70)씨를 상대로 '부동산 사기 사건'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7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홍모(75)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홍씨는 송대관씨가 분양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연예인에 종사하는 공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명성에 해를 끼칠 것처럼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송대관씨는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송대관씨는 부인 이모(64)씨와 지난 2009년 5월 자신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 분양한다고 속여 캐나다 교포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억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송대관씨 부인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