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보라 기자]박기량 명예훼손

2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일명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이 야구선수 장성우에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사진 : SBS ‘한밤의 TV연예’ 방송 캡처
사진 : SBS ‘한밤의 TV연예’ 방송 캡처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 모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징역 10월이 구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에 검찰은 “피고인 장성우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천만 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성우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장성우 본인은 마지막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반성 많이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반성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기량 명예훼손은 지난해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가 SNS를 통해 공개한 문자메세지로부터 비롯됐다.

당시 공개된 문자메세지 내용에는 치어리더 박기량을 성적으로 폄훼한 글이 적혀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