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하지혜 기자]로트와일러 살해
이웃집 로트와일러 살해한 이에 대해 1심은 두혐의 모두 무죄, 2심은 재물손괴죄에 '유죄'라고 판결했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이날 오후 2시 진행했다.
경기도 안성에 사는 김씨는 2013년 3월 28일 이웃집 개 2마리가 자신의 진돗개를 물어뜯는 등 공격했다는 이유로 작업 중이던 기계톱으로 1마리를 내리쳐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견이 대형맹견인 로트와일러종으로 김씨의 개는 물론 김씨도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해견은 3년생인 로트와일러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3개월이 넘은 로트와일러는 소유자 등이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맹견으로 지정돼 있다"고 말했다.
1심은 "따라서 김씨의 행위를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가 기계톱으로 내리친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형법 제22조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해 동물보호법위반죄나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2심에서는 김씨의 혐의 중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지만, ‘재물손괴죄’를 피할 수 없다고 봤다.
2심은 "김씨는 몽둥이나 기계톱 등을 휘둘러 피해자의 개들을 쫓아버리는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계톱으로 내리쳐 죽인 부분은 상당성을 넘은 행위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재물손괴에 따른 책임을 물었짐나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금지)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