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하지혜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이태원 살인사건’ 18년 만에 진범으로 지목된 아서 존 패터슨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리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패터슨과 에드워드 둘 모두 피해자를 찔렀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범행으로 가해자의 옷과 오른 손목에 많은 피가 묻었을 것”이라며 “패터슨의 양손과 머리, 옷, 양말 등에 많은 피가 묻었고, 패터슨은 술집으로 올라가 곧바로 화장실에 들렀다가 머리와 양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반면 리는 곧바로 술집으로 갔다”고 지적했다. 정황상 패터슨이 칼로 찌른 당사자일 확률이 높다는 것.
또한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것을 목격했다는 리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에 부합해 믿을 만하나, 리가 찌르는 것을 봤다는 패터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에드워드 리를 패터슨의 공범으로 인정했지만, 유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따라 리를 기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리가 패터슨에게 (범행을) 충동했고, 패터슨이 사람의 목을 칼로 여러 차례 찌르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그가 패터슨을 따라 화장실에 간 것은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감시하거나, 조 씨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리는 이미 무죄 처벌을 받아 다시 처벌받을 우려가 없고 이 사건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것도 아니다”라며 “리를 공범으로 인정해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조 씨는 22세의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게 됐고, 조 씨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지금까지 남아 있다”며 “패터슨은 범행 후 조 씨 유족들에 대한 피해 변상은 물론 진심어린 위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무기징역형을 통해 피고인을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킴이 마땅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18세 미만 소년이었기 때문에 법정형 상한인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