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아람 기자]연명치료 중단 웰다잉법

웰다잉법이 2018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다.

지난 27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수면 상태에서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프랑스 상·하원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사진 : 연합뉴스 TV
사진 : 연합뉴스 TV

이 법에 따르면 회생 불가능한 환자는 앞으로 인공적인 수분·영양 공급 등의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수면유도제를 투여 받아 편안한 수면 상태에서 삶을 마칠 수 있다. 단, 환자의 임종이 가까운 것으로 판단될 때만 이 법이 적용 가능하다.

특히, 환자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더라도 가족들과 상의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치사 약물을 투여하는 안락사나 조력 자살 합법화와는 차이가 있다.

프랑스에서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2005년부터 말기 환자에 한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치료를 중단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다른 유럽 국가 중에서는 2001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를 비롯해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에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벨기에에서는 지난해 2천21건의 안락사가 시행됐다고 정부 안락사위원회가 밝혔다.

이는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한 이후 최대치로, 안락사 시행 건수는 2011년 1천133건으로 처음 1천 건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한국에서는 지난 8일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법', 이른바 '웰다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웰다잉법) 등 20여건의 법안을 심사, 의결했다.

우리나라 '웰 다잉법'은 공포 후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