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이경실 남편

지인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이경실의 남편 최모(59)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실 남편 최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사진 : 채널A 골든타임
사진 : 채널A 골든타임

재판부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해 죄질이 무거움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시 술에 만취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정황을 살펴봤을 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범행 당시 이경실은 성추행 논란은 오해라며 남편을 옹호해 논란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