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백진희 기자]이경실 남편
자신의 차에서 지인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이경실의 남편 최모(59)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내렸다. 다만 최씨가 종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는 등록만 하고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경실 측은 남편 최 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는 보도에 대해 “남편 최 씨가 성추행을 인정했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최모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39)씨는 최근 최씨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지난 11일 채널A를 통해 공개된 문자에서 A씨는 최 씨에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수치심 때문에 괴롭다. 기사분도 똑같이 말려주지 않았다.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씨는 A씨에게 "거두절미하고 정말 죽을 짓을 했다. 죄송하다. 무슨 할 말이 있겠나. 형님한테는 죽을 짓이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경실 남편이 혐의를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7일 서부지방검찰청은 유명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최씨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30대 가정주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전했다.
당시 최씨의 차량 블랙박스는 녹화가 안 된 상태였고 운전기사가 유일한 목격자지만 그는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경실 측은 남편의 성추행 논란은 오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는 범행 당시 4차에 걸친 폭음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