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 김아람 기자]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원샷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샷법은 기업들의 인수합병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는 특별법이다.

원샷법 지원 대상은 조선과 철강 등 과잉 공급 업종으로 제한된다.

사진 : KBS
사진 : KBS

또한 국회는 국내와 외국계의 합작 법무법인을 허용하는 외국법자문사법 등 비쟁점 법안 39건도 함께 처리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 등 나머지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은 여야의 합의 실패로 이번에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는 여야 의원들의 모습에 국회의장도 쓴소리를 했다.

앞서 국민의당이 창당 이후 처음 맞는 본회의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새누리당은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감을 덜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이 아닌 자율 투표 형식으로 원샷법 표결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