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수정 기자]이효리 패스트트랙
가수 이효리가 패스트트랙을 이용했다는 목격담에 임신설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사이트에는 "이효리-이상순 부부를 공항에서 봤다"는 글과 함께 두 사람인 듯한 뒷모습 사진이 공개됐다. 덧붙여 "이효리 부부가 패스트트랙을 이용했다"고 적시해하면서 일각에서는 '이효리가 임신을 해 패스트트랙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패스트트랙은 보행장애인(1-5급) 유소아(만 7세 미만) 고령자(만 80세 이상) 임산부 항공사병약승객 등 교통 약자들을 위해 마련된 별도의 전용출국 서비스다. 해당자가 이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반 출국장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출국 수속을 밟을 수 있다.
반면 이효리가 패스트트랙을 이용했다면 이는 임신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용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고려되고 있다.
출입국 우대자와 출입국 우대카드 소지자(독립유공자, 모범납세자 외국인금융투자자 등)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효리는 2006년 김선아 권상우 한채영 등과 모범납세자로 인정받아 국세청 명예 홍보위원으로 위촉돼 모범납세자 카드를 소지해 패스트트랙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