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린다 김

'로비스트’로 유명세를 떨쳤던 여성 사업가 린다 김(본명 김귀옥ㆍ63)이 검찰에 고소를 당했다.

16일 보도에 린다 김이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쓰기 위해 빌린 5000만 원을 갚지 않고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사기 및 폭행 등)로 고소를 당했다.

사진 : tv조선 강적들
사진 : tv조선 강적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정 씨는 부업으로 관광 가이드 일을 하던 중 알게 된 A(58ㆍ여) 씨에게 ‘이틀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00만 원을 주겠다는 유명한 언니가 있다’는 소개를 받고 린다 김을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이 자리에서 같은 달 17일 오후 1시까지 돈을 돌려받기로 차용증을 써주고 해당 금액을 빌려줬으나, 16일 린다 김으로부터 “카지노에서 1억5000만 원을 날렸어. 5000만 원만 더 빌려달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에 정 씨가 거절하자 린다 김이 자신을 한 차례 밀치고 뺨을 휘갈겼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특히 린다김은 이 과정에서 “싸가지 없는 놈. 무릎 꿇고 빌면 돈 돌려줄게. 꿇어”라는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며 치욕스러운 일들을 모두 언급해 충격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