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보라 기자]‘벌금형 선고’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에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13년 김부선은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성 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故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 준다면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부선의 발언에 故장자연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씨는 10월 허위 주장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김부선을 고소했다.
김부선은 재판에서 “김 전 대표가 아닌 공동대표인 고모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벌금형 선고에 대해 “2009년 있었던 장자연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며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도 대중에 여러 번 알려져있어 김부선이 방송에서 말한 소속사 대표가 김 전 대표를 지칭한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가 2006년 언론 보도를 근거로 고씨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공동 대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도 고 씨가 공동 대표인 줄 알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날 벌금형 선고를 받은 김부선은 공판이 끝난 무렵 “고 씨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다”고 외쳤다.
벌금형 선고를 받은 김부선은 재판이 끝난 후 “대한민국의 법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상고하고 헌법소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