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박근희 기자] GOP(일반전초)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24) 병장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사진: MBN
사진: MBN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병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4년 6월 임 병장은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조사결과 임 병장은 경계근무를 하던 중 순찰일지에 자신을 희화화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 병장은 학창시절에도 당했던 괴롭힘과 군 입대 후 소초원들로부터 오랜 시간 따돌림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민간인 57명, 군인은 임 병장까지 4명이다. 임 병장은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