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 = 김아람 기자]벌금형 선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의혹을 제기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병무청과 검찰에 이어 법원도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 제기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혹을 제기한 의사 등이 재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 : YTN
사진 : YTN

지난 2012년 이후 줄곧 제기되어 온 박 시장의 아들 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에 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먼저 신체검사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고, 공개검증 영상도 주신 씨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촬영 영상의 신체적 특징이 주신 씨와 다르다는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 씨 등이 재작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씨 등 7명에게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무거운 벌금 7백만 원에서 천5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의혹을 제기한 양 씨 등은 재판 결과를 하나하나 꼬집으며 크게 반발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의학적·과학적 증거를 배척하는 증거 판단에서 재판장이 경험칙이라든지 상식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년 넘게 이어진 주신 씨의 병역 의혹 논란은 당분간 법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