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은희 기자]성현아 박지원 파기환송

대법원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또 같은날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게도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인복)은 18일 현금 500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200만 원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성현아 박지원. 사진=YTN, 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성현아 박지원. 사진=YTN, 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재판부는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며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오는 4월 진행되는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으며 선고 직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 20대 총선에서 목포시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파기환송이란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을 말한다.